발급 절차
외래환자의 경우
- - 최초 증명서 발급은 담당교수의 진료가 있는 날에만 가능합니다.
- - 병사용 진단서(병무청 제출용)와 연령 감정서는 반명함판(3x4cm) 2매 지참
재원환자의 경우
의무기록 사본발급 주의사항
- -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
- -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.
- -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.
- 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. (의료보험증 불인정-관계입증불가)
- - 형제, 자매는 친족범위가 아니며,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받아야 함
- - 제출서류 기한 :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.
- 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(도장/지장 불인정)
- -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(일자, 작성기록지명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.
- - 사망, 의식불명인,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
사본발급 필요구비서류 세부사항 (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)
신청자 | 필요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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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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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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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 형제, 자매, 지인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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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| 내용보기 |
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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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발급 신청자별 필요구비서류 세부사항
사본발급 신청자 | 신청자 신분증 (사본 포함) |
동의서 | 가족관계 증명서 (주민등 록등본) |
위임장 | 환자 신분증 사본 |
추가 준비가 필요한 서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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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환자본인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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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(배우자,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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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(형제,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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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 환자의 친족 신청서 |
환자가 사망한경우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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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적등본, 사망진단서, 시체검안서 | |||
환자가 의식불명/ 중증질환/부상 등 자필 성명 불가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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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(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)/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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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 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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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/ 행방불명 사실확인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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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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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사본/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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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 환자가 군복무, 해외체류, 수감중인 경우 |
상기 ①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|
군복무:병적증명서(동사무소 병무청발급) 해외체류:사실확인증명서(동사무소)/ 재외국민등록부등본(외교통상부) 수감:유치증명서, 수감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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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타병원 재원중이며, 진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|
환자친족 및 대리인 요청 시 상기 ①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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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병원 의사 요청 시 | 요청의사 신분증 사본/ 환자의 자필성명 동의서/사본발급신청서 |
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
응급실기록, 퇴원기록, 외래기록(정신건강의학과, 치과 외래, 퇴원기록 제외) 사본발급 요청 시
정신건강의학과 외래기록, 퇴원기록 사본발급 요청 시
재원환자 재원기록 사본발급 요청 시
방사선종양학과 기록은 해당과 방문
영상기록 사본발급 절차
대상 : 외래 진료과 방문 후 영상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
대상 : 사본발급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재원 중 영상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
사본발급 창구위치 및 운영시간
의무기록 사본발급
- 창구위치
- - 본원(1층 통합자료실 T.8407), 암센터(1층 사본발급창구 T.3484)
- 운영시간
- - 평 일 : 오전 8시 ~ 오후 5시 30분(단, 점심시간은 교대근무, 08:00 ~ 17:30 신청 건에 대하여 당일 발급)
- - 토요일 : 오전 8시 ~ 오후 12시 30분(단, 점심시간은 교대근무, 08:00 ~ 12:30 신청 건에 대하여 당일 발급)
영상자료 사본발급
- 평일 근무위치 및 운영시간
- - 오전 8시 ~ 오후 5시 : 의무기록 사본발급 사무실과 동일
- - 오후 5시 01분 ~ 익일 오전 07시 59분 : 응급실 영상의학과
- 토요일 근무위치 및 운영시간
- - 오전 8시 ~ 오후 1시 : 의무기록 사본발급 사무실과 동일
- - 오후 1시 01분 ~ 익일 오전 07시 59분 : 응급실 영상의학과
- 휴일 및 공휴일 근무위치 및 운영시간 : 모든 시간 응급실 영상의학과 담당
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
- 제증명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제증명 재발급은 진료 없이 원무팀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(구비서류미 지참시 사본발급불가)
"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증명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"
- [별표]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(제4조제2항 관련)
증명서(수가명) | 일반수가 | 증명서(수가명) | 일반수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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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진단서 | 20,000원 | 소견서 | 10,000원 |
영문진단서 | 20,000원 | 수술확인서 | 10,000원 |
병사용진단서 | 20,000원 | 통원확인서 | 3.000원 |
장애진단서 | 15,000원/40,000원 | 입원확인서 | 3,000원 |
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원 | 진료확인서 | 3,000원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원 | 향후치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 50,000원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50,000원 | 향후치료비추정서(천만원이상) | 100,000원 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10.000원 | 통원기간/입원기간확인서 | 무료 |
사망진단서 | 10,000원 | 보장구처방전/검수확인서 | 무료 |
사체검안서 | 30,000원 |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| 무료 |
사산(사태)증명서 | 10,000원 | 산소치료처방전 | 무료 |
출생증명서 | 3,000원 | 장애인증명서(연말정산) | 무료 |
국민연금장애진단서 | 15,000원 | 상급병실사용확인서 | 무료 |
진료기록영상(필름) | 5,000원 | 진료기록사본(1~5매) | 1,000원 |
진료기록영상(CD) | 10,000원 | 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 | 100원 |
진료기록영상(DVD) | 20,000원 | 제증명서 사본 | 1,000원 |
- ※ 모든 제증명 서류의 재발행 비용은 1,000원이며, 재발행 가능기간은 3년입니다.
- ※ 보장구 처방전, 보장구 검수확인서,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서, 산소치료처방전, 장애인증명서 등은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.